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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지 얼마 안된 인원에 대한 연차수당

Q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사자인데 2021년 4월 01일에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휴가 사용일수는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입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반영하려면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2022년 3월 15일 생성된 연차 15개 총 26개중 11개 제외한 15개가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보면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11일 및 1년 근속으로 발생한 15일까지 모두 26일이 수당 정산대상입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년미만 근속중 발생한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산입대상입니다(노동부 해석).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사자가 2022년 4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2022. 3. 15.에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21.3.15 ~ 2022.3.31까지 재직하고 4.1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3.15 다음날 : 15일 추가 발생 2. 근로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퇴사시점까지 11일만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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