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지 얼마 안된 인원에 대한 연차수당

Q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사자인데 2021년 4월 01일에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휴가 사용일수는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입니다. 이때, 퇴사시 연차수당반영하려면 매월 생성된 월차 11개 2022년 3월 15일 생성된 연차 15개 총 26개중 11개 제외한 15개가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보면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11일 및 1년 근속으로 발생한 15일까지 모두 26일이 수당 정산대상입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년미만 근속중 발생한 1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산입대상입니다(노동부 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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