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온라인으로 세금거래서없이 아동복 물류 창고에서 옷 250 벌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물건 받아보니 아동복kc미인증 중국수입 물건들이더라구요. 동복은 Kc미인증제품.. 팔게되면 불법판매가 여서 어마무시하게 벌금 맞게 됩니다. 저역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요청했지만 환불거부 당했습니다. Kc미인증제품이라고 들은적이 없어서요ㅠㅠ 어찌보면 물류창고에서 불법판매를 한것인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KC 미인증 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첫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KC 미인증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판매한 행위는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판매자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구매 대금 및 이로 인한 손해(폐기 비용, 판매 불가로 인한 손실)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중요 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① 매매 내역(현금 거래 확인 자료), ② KC 미인증임을 확인한 자료, ③ 환불 거부 증거(카카오톡, 문자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