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 된 오피스텔에 20년 9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아랫집에서 작년(21년)부터 물이 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흰 세입자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하였는데 며칠 후 '31만원 나왔으니 입금 해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세입자의 잘못인지, 이 집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세입자가 먼저 아랫집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금액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임차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누수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