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누수 비용을 내야 하나요?

Q

현재 4년 된 오피스텔에 20년 9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아랫집에서 작년(21년)부터 물이 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흰 세입자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하였는데 며칠 후 '31만원 나왔으니 입금 해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세입자의 잘못인지, 이 집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세입자가 먼저 아랫집 집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금액을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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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임차물 자체의 '하자(노후·구조적 결함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물이 새는 것)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세입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 측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아랫집에 먼저 비용(31만원)을 지불한 경우라면, 나중에 그 금액을 현재 집주인(임대인)에게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방수 문제, 배관 노후, 구조적 결함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그로 인한 손해(아랫집 피해 배상 포함)도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4년 된 오피스텔에서 작년(입주 전 또는 입주 시점)부터 물이 샜다면, 이는 세입자의 사용상 잘못이라기보다 건물·설비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① 만약 세입자가 세탁기 호스를 잘못 연결하거나 물을 넘치게 하는 등 '세입자의 과실'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것이라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② 배관·방수층의 노후·결함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집주인·아랫집)이 증명해야 하므로, 원인이 불분명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세입자)의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31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건물 하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 업체의 점검(누수 탐지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아랫집에 대한 배상이 급하여 세입자가 먼저 지불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건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은, 이런 문제로 집주인·아랫집과 다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① 누수 발생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린 내역(문자 등), ② 누수의 원인·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점검 결과, ③ 비용 관련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① 건물 하자로 인한 누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고, ② 세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③ 세입자가 먼저 지불한 경우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부당하게 비용을 요구하면 위 근거로 대응하시되, 다툼이 커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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