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기본일급+주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야근로의 경우 21:00-06:00 이며,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기재해두어도 문제가된다면 주간,야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