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기본일급+주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야근로의 경우 21:00-06:00 이며, 근로계약서상 일급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기재해두어도 문제가된다면 주간,야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실상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라면(상용 근로자라면) 모를까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산입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그 날 출근하면서 입사하고 퇴근하면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부적당한 것이겠죠..)
상용직 근로자라면 그렇게 작성한다고 하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효인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기 일급에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근기법상 지급하여야 할 액수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의 길이가 같고 야간근로라면) 만약 7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하여야 한다면, 일급의 1.5배가 아니라 통상시급*7시간*0.5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