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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포괄시급제 관련문의 추가질문

Q

안녕하세요.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기본일급+주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장기적으로 고정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그런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에 기본, 주휴, 연장근로수당이 계산근거를 함께 기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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