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기소중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변호사 통해 합의금 전달하고 변호사가 합의 확인서를 검찰에 전달했어요. 그 후 공소권없음이라고 검찰결과 나왔어요. 몇달 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보니 기소중지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합의는 작년 12월말에 했는데 검사처분완료 기소중지일은 작년 10월 중순이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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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려 하나 피의자(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즉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일시 멈춰 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셨다면 처벌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① 이미 '공소권 없음'을 받았는데 ② 형사사법포털에는 '기소중지'로 나오고, ③ 그 기소중지 처분일이 합의(작년 12월 말)보다 앞선 작년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일(작년 10월 중순)이 합의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 기소중지 처분이 합의 이전에 이미 내려진 '과거의 처분'임을 뜻합니다. 즉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사유(예: 공범 등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 추가 수사 필요 등)로 한때 기소중지 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과거의 처분 이력이 남아 있어 '기소중지'로 조회되는 것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상 처분 결과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사건에 여러 피의자·쟁점이 있어 그중 일부가 기소중지 상태로 표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기소중지'로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공소권 없음' 처분(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이 최종 처분인지 확인하시고, ②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범죄경력회보서(또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럼에도 여전히 '기소중지' 상태로만 남아 있거나 처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또는 검사실)에 문의하여 현재 처분 상태와 화면상 표시의 의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한 처분이나, 질문자님은 이미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을 받으셨으므로 처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화면상 기소중지 표시는 과거 이력이거나 갱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처분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나 담당 검찰청 문의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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