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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기소중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변호사 통해 합의금 전달하고 변호사가 합의 확인서를 검찰에 전달했어요. 그 후 공소권없음이라고 검찰결과 나왔어요. 몇달 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보니 기소중지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합의는 작년 12월말에 했는데 검사처분완료 기소중지일은 작년 10월 중순이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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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는 현재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하셨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아보시고, 여전히 기소 중지 상태라면 담당검찰청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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