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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포괄시급제 관련문의 추가질문2

Q

안녕하세요.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기본일급+주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하여 작성을 하고, 월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1월에 월단위 계약을 작성해서 12월까지 총 12번의 계약을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3월에 월단위계약을 작성하여 12월까지 10번의 계약을 하고 다시 내년에 같은분과 3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이런식으로 반복하여 계약을 하는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번,2번에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포괄시급계산내역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미만 근속자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므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 정산대상이 됩니다.. 2. 10개월 근속후 2개월 공백이 반복된다면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아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3.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자칫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서입니다..연차사용은 보장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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