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기본일급+주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를 포함하여 작성을 하고, 월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1월에 월단위 계약을 작성해서 12월까지 총 12번의 계약을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3월에 월단위계약을 작성하여 12월까지 10번의 계약을 하고 다시 내년에 같은분과 3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이런식으로 반복하여 계약을 하는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번,2번에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포괄시급계산내역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