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Q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등기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전혀 모르는 땅이기도 하고...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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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쉽게 말해 소유 관계가 등기부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 특별법의 시행 기간 동안 일정한 요건(오랜 기간 사실상 소유·점유해 온 사실 등)을 갖춘 신청인이 간이한 절차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즉,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이 소유·점유해 왔는데 등기 명의가 예전 소유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상속 등으로 정리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해,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보증인 확인 등을 거쳐 비교적 간단하게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등기(통지)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땅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통지가 왔다는 것은, 어떤 신청인이 특정 부동산(토지)에 대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예: 종전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알림(공고·통지)을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등기하려 하니,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취지의 통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께서 '전혀 모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 토지가 실제로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선대(부모·조부모 등)와 관련이 있는 땅(예: 상속받았을 수 있는 땅)이라면, 이 통지는 질문자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인데 착오로 통지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그 통지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어떤 토지(소재지·지번)에 관한 것인지, ② 누가 신청인인지, ③ 어떤 권리(소유권)를 주장하고 있는지, ④ 이의 제기 기간·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토지가 질문자님(또는 선대)의 소유였거나 상속과 관련이 있다면, 그 신청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①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 명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② 통지 서류에 기재된 담당 관청(시·군·구청 등)이나 확인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경위와 이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질문자님의 권리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므로, 부동산·상속 관련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간이하게 등기해 주는 한시법이고, 질문자님께 온 통지는 누군가 어떤 토지를 그 절차로 등기하려 하니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지된 토지가 질문자님(또는 선대)과 관련이 있는지 등기부·토지대장으로 확인하시고, 관계 관청에 문의하여 이의 필요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신 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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