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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할까요?

Q

여행중에 공공장소에서 뛰어가는 아이가 제 카메라 줄을 팔로 낚아채서 제 카메라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외관이 많이 까졌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중고로 팔 생각을 하고 있던처라 난감해서 답변을 안한채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얼마에샀냐 내가 사겠다 하더니 현재 중고가인 80만원에 사가겠다고 합니다. 여행도 해야하고 당장 팔 마음도 없다고 했지만 흥분해서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태도에 그냥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60만원만 주더니 나머지 구성품, 박스, 설명서 등을 받으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와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받고 나서 입금을 하지를 않습니다. 구성품 확인 후 나머지 금액 입금하겠다, 받았고 확인 후 입금하겠다 문자 내역도 다 있고 돈 보내겠다는 통화 내역 녹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큰 돈이 아니지만 태도와 행실에 너무 화가나서 꼭 받고 싶습니다. 문자내역, 통화 녹취, 전화번호, 주소, 60만원 받은 통장내역, 이름 다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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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위로 카메라 외관이 파손된 경우, 형사보다는 민사적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가 행위자이고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고인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따라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 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카메라 수리 비용 또는 중고 시세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동을 피운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모욕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증거(목격자, 영상 등)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이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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