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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위로 카메라 외관이 파손된 경우, 형사보다는 민사적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특히 어린 아이)가 행위자이고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뛰어가다 팔로 카메라 줄을 낚아채 떨어뜨린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또 아이의 연령에 따라(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고, 카메라 수리 비용이나 중고 시세 하락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카메라 파손 문제를 넘어, '파손 이후의 매매 약정'이 별개의 쟁점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 부모가 흥분하여 욕설·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여 질문자님이 마지못해 카메라를 팔기로 하였고, 60만원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 구성품(박스·설명서 등)을 보내주면 2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는데, 구성품을 모두 보냈음에도 나머지 2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카메라와 구성품을 8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매매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60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구성품을 보내면 주기로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약속대로 구성품을 모두 보냈으므로, 상대방은 나머지 대금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매대금 채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20만원(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는 문자 내역, ② 돈을 보내겠다는 통화 녹취, ③ 상대방의 전화번호·주소·이름, ④ 60만원을 받은 통장 내역, ⑤ 구성품을 보낸 사실 등 유력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는 매매 약정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상대방에게 나머지 20만원의 지급을 정식으로(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고, ②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저비용 절차)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잔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특히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이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 사건에 유용합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가 당시 흥분하여 욕설·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모욕·협박·폭행에 이르렀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목격자·녹취 등으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카메라 파손 자체는 민사(부모의 감독책임)로, 그 후의 미지급 20만원은 매매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가 충분하니, 나머지 20만원은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청구하시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