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이슈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4월 1일에 퇴사한 직원 2명이 인수 인계 받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 폭언,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회사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징계 사항이나 손해배상 처리 등 조치 할게 따로 있을까요? 2. 폭언을 당한 직원과 사측에 사과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이슈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4월 1일에 퇴사한 직원 2명이 인수 인계 받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 폭언,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회사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징계 사항이나 손해배상 처리 등 조치 할게 따로 있을까요? 2. 폭언을 당한 직원과 사측에 사과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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