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이슈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4월 1일에 퇴사한 직원 2명이 인수 인계 받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 폭언,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회사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징계 사항이나 손해배상 처리 등 조치 할게 따로 있을까요? 2. 폭언을 당한 직원과 사측에 사과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무사사무오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퇴사한 상태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하고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있기에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기업 사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퇴직금 지연지급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