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임금갈취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에 협의가 안됬던 임금갈취 속칭 똥띠기를 당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일용고용 계약을 원청하 고만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형틀목수 팀장을 알게됬고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들어가게되면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후 첫달 급여가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씩 제통장으로 들어왔고 팀장이. 자기가받아야하는 돈이니 하루 5만원씩계산해서 차액금을 자기에게 송금해주고 세금 정리해야하니 20여만원정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원씩 주는건 이해하겠는데 세금은 내가 내는건데 당신이 왜 세금을 달라고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그런게 있다고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도 원청에서 지불안된것같으니 급여명세서 좀보자고 제가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면안된다고 이야기 해서 일도 계속해야되고 싸우기 실어서 알겠다고만하고 송금해줬습니다. 그래서 몇일더 일하다가 착취 당하는것 같아서 그만두고 한달뒤 급여가 22일한걸로 계산해서 430만원가량이 원청에서 입금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팀장이 150만원 입금해달라고 연락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구요. 5만원씩계산해도 110만원인데 40만원 더달라고하는건 뭔지... 원청은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도 안내고 임금을 보내오고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못받았습니다. 제일 문제인것은 납득이 안가는 15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팀장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돈을 지불하지않아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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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원청으로부터 노임(일당)을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당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과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청에서 질문자님께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원청 측은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팀장도 원청에 그렇게 신고(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전에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① 만약 사전에 질문자님과 팀장 사이에 '하루 일당 20만원 중 5만원은 팀장에게 주고 나머지 15만원만 질문자님이 갖기로' 명확히 약정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팀장에게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전 약정 없이, 원청이 질문자님께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20만원 중 5만원을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20만원은 원청이 질문자님께 지급한 임금이지 팀장이 질문자님께 준 돈이 아니고, 팀장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문제로 삼으신 '납득이 안 가는 150만원 요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팀장은 하루 5만원씩 계산해도 22일이면 110만원인데, 거기에 4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① 사전에 '일당 20만원 중 5만원을 팀장에게 주기로' 명확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 5만원(총 110만원)조차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고, ② 설령 5만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40만원(및 팀장이 '세금 정리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것'인데 팀장이 세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청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공제·납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4대보험 미가입·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팀장과 사전에 일당 배분(5만원 공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정리하시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팀장의 150만원 요구(및 110만원 부분)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② 팀장과 주고받은 대화(일당 약정, 송금 요구 내역 등)를 증거로 보관하시고, ③ 임금·4대보험·급여명세서 관련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실관계(팀장과의 약정 내용, 근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청인지 팀장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문자·송금 내역·근무 내역 등)를 정리하여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전 약정 없이 원청이 지급한 일당 중 일부를 팀장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특히 근거 없는 40만원·세금 명목 요구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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