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원청으로부터 노임(일당)을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당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과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청에서 질문자님께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원청 측은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팀장도 원청에 그렇게 신고(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전에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① 만약 사전에 질문자님과 팀장 사이에 '하루 일당 20만원 중 5만원은 팀장에게 주고 나머지 15만원만 질문자님이 갖기로' 명확히 약정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팀장에게 5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전 약정 없이, 원청이 질문자님께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20만원 중 5만원을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20만원은 원청이 질문자님께 지급한 임금이지 팀장이 질문자님께 준 돈이 아니고, 팀장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문제로 삼으신 '납득이 안 가는 150만원 요구'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팀장은 하루 5만원씩 계산해도 22일이면 110만원인데, 거기에 4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① 사전에 '일당 20만원 중 5만원을 팀장에게 주기로' 명확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 5만원(총 110만원)조차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고, ② 설령 5만원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40만원(및 팀장이 '세금 정리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것'인데 팀장이 세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청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공제·납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4대보험 미가입·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팀장과 사전에 일당 배분(5만원 공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정리하시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팀장의 150만원 요구(및 110만원 부분)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② 팀장과 주고받은 대화(일당 약정, 송금 요구 내역 등)를 증거로 보관하시고, ③ 임금·4대보험·급여명세서 관련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세한 사실관계(팀장과의 약정 내용, 근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청인지 팀장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문자·송금 내역·근무 내역 등)를 정리하여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전 약정 없이 원청이 지급한 일당 중 일부를 팀장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특히 근거 없는 40만원·세금 명목 요구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