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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갈취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에 협의가 안됬던 임금갈취 속칭 똥띠기를 당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저는 일용고용 계약을 원청하 고만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형틀목수 팀장을 알게됬고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들어가게되면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후 첫달 급여가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씩 제통장으로 들어왔고 팀장이. 자기가받아야하는 돈이니 하루 5만원씩계산해서 차액금을 자기에게 송금해주고 세금 정리해야하니 20여만원정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원씩 주는건 이해하겠는데 세금은 내가 내는건데 당신이 왜 세금을 달라고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그런게 있다고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도 원청에서 지불안된것같으니 급여명세서 좀보자고 제가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면안된다고 이야기 해서 일도 계속해야되고 싸우기 실어서 알겠다고만하고 송금해줬습니다. 그래서 몇일더 일하다가 착취 당하는것 같아서 그만두고 한달뒤 급여가 22일한걸로 계산해서 430만원가량이 원청에서 입금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팀장이 150만원 입금해달라고 연락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구요. 5만원씩계산해도 110만원인데 40만원 더달라고하는건 뭔지... 원청은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도 안내고 임금을 보내오고 급여명세서도 당연히 못받았습니다. 제일 문제인것은 납득이 안가는 15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팀장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돈을 지불하지않아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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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설현장에서 팀장(오야지)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원청으로부터 노임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당 중 얼마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분과 팀장은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였지만 원청에서 질문자분께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원청쪽에서는 질문자분 하루 일당을 20만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팀장도 원청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미리 팀장과 하루 일당 20만원 중 5만원은 팀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5만원만 질문자분께서 갖기로 하셨다면 약정한 대로 팀장에게 5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 임급된 20만원 중 나머지 5만원을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20만원은 원청에서 질문자분께 지급한 돈이지 팀장이 질문자분께 지급한 돈이 아니며 팀장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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