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접수가 안될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은 이미 그 사건 기록(공소장 등)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소를 '형사사건 기록 참조'로 기재하거나, 그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를 함께 밝히면, 법원이 사건 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고인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소가 형사사건 기록에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통신사·행정기관 등을 통한 주소 확인 등)을 통해 주소를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배상명령 제도는 상해·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정한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그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이미 특정되어 있고 그 인적사항이 법원에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처럼 피고의 주소를 신청인이 반드시 특정해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건번호를 통해 피고인이 특정되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출 기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며, 법원이 배상 책임의 유무·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재판부)을 확인하시고, ② 변론 종결 전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되 피고인의 주소는 '형사사건 기록 참조' 또는 사건번호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③ 피해 금액과 그 근거(피해 내역, 관련 자료)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④ 절차가 궁금하시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신청서에 상대방(피고인)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사건 기록에 피고인 정보가 있으므로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법원의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