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접수가 안될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상대방(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정보는 법원 기록에 이미 있으므로, 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소를 형사 사건 기록 참조로 기재하거나, 법원 담당 서기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리면 기본 인적사항 확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소가 법원 기록에도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통신사, 행정기관 등)을 통해 주소를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