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3년 6월 입사인데 퇴사 시점은 4월30일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HR에서는 6월 입사자가 6월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월30일에 퇴사할 경우 정산해 줄 연차 수당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HR 얘기로는 만약 제가 퇴사 전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일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퇴직금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 6. 입사자의 경우 매년 6월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6월부터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6월까지 재직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4월 30일 퇴사일 경우 위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전에 소진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