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3년 6월 입사인데 퇴사 시점은 4월30일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HR에서는 6월 입사자가 6월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월30일에 퇴사할 경우 정산해 줄 연차 수당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HR 얘기로는 만약 제가 퇴사 전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일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퇴직금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매년 입사 응당일(6월경)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1년간 출근율(80% 이상 출근)에 따라 발생하는 그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6월까지 계속 재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아직 그 1년(2021년 6월~2022년 6월)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2022년분(2022년 6월에 발생 예정이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회사 HR의 설명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휴가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그것은 퇴직 전에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하여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을 채운 뒤 그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특정 연도분 연차는 그 1년의 근속을 완성해야 발생하므로, 그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해당 연도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6월에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는 4월 30일 퇴사로 인해 발생 요건(2022년 6월까지 근속)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은,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관리하는지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연차가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R이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일수만큼 일당을 계산해 퇴직금에서 삭감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리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에서 삭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한 경우 등에는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이미 발생한 것인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시고(회계연도 기준이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 ② 현재까지 이미 발생하여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하여 그 부분을 퇴직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며, ③ HR의 연차·퇴직금 정산 설명이 맞는지 급여·근무 자료를 정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2년 6월에 발생 예정이던 연차는 4월 30일 퇴사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와 정산 방식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