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학비보조금, 자격증수당 등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요. 학비보조금의 경우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자격증수당은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A직원이 토익이 있어서 10만원, B직원은 한자검정자격이 있어서 20만원 등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학비 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나, 자격수당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