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식대 항목으로 임금총액을 명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연봉인상을 하면서 순수 연봉만 표시를 해 %가 인상이 됐는지 보일 수 있게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연봉) 항목 밑에 1.관련 규정에 따라 식대를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Q.임금항목 구성에 식대를 넣지 않고 문구로만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받는 금전이 오해가 없이 구분되었다고 보입니다.
식대를 순수연봉외에 별도 10만원 지급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