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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수당항목

Q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식대 항목으로 임금총액을 명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연봉인상을 하면서 순수 연봉만 표시를 해 %가 인상이 됐는지 보일 수 있게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연봉) 항목 밑에 1.관련 규정에 따라 식대를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Q.임금항목 구성에 식대를 넣지 않고 문구로만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받는 금전이 오해가 없이 구분되었다고 보입니다. 식대를 순수연봉외에 별도 10만원 지급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에 식대를 표시하지 않고 규정으로 식대(복리후생비)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2021.11부터 임금명세표 교부의무가 적용되므로 임금명세표에는 임금 구성 등에 식대 10만원을 표시해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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