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수당항목

Q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식대 항목으로 임금총액을 명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연봉인상을 하면서 순수 연봉만 표시를 해 %가 인상이 됐는지 보일 수 있게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항목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연봉) 항목 밑에 1.관련 규정에 따라 식대를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Q.임금항목 구성에 식대를 넣지 않고 문구로만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받는 금전이 오해가 없이 구분되었다고 보입니다. 식대를 순수연봉외에 별도 10만원 지급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