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거부

Q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서 업무인원이 2명이며, 업무가 쇼핑몰 결제된 상품 발송 등 매일해야 하는 일이라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또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기를 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명 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품 발송이 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건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업무 특성상 거부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2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명이 출장이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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