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서 업무인원이 2명이며, 업무가 쇼핑몰 결제된 상품 발송 등 매일해야 하는 일이라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또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기를 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명 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품 발송이 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건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업무 특성상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2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명이 출장이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