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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거부

Q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서 업무인원이 2명이며, 업무가 쇼핑몰 결제된 상품 발송 등 매일해야 하는 일이라 1명이 출장을 가는 날 또 다른 1명이 연차를 쓰기를 원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2명 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품 발송이 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건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업무 특성상 거부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2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명이 출장이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업무 공백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여지는 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 기업의 규모, 업무의 양.성질, 업무수행의 긴박성,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및 동일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내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 입니다. 2) 위 판례 설시 내용대로 연차휴가 사용시 (1) 업무수행의 긴박성 존재하고 (2) 대행자가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3) 동일한 시기에 여러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업무를 처리할 분이 혼자이고 대체 가능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발송 업무의 긴박성이 있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날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이유를 들어 급박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시기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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