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도중 해고를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는 4/1~4/8일까지이며 주말휴무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작성전인데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를 8일로 봐야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해고하여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4.8에 오늘까지만 근로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4.8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2. 일할계산시에는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할계산식은 월급 * (총 재직일수}/30일로 계산되고 이때 8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