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도중 해고를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는 4/1~4/8일까지이며 주말휴무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작성전인데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를 8일로 봐야하는지 6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제 해고하여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4.8에 오늘까지만 근로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4.8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합니다.
2. 일할계산시에는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할계산식은 월급 * (총 재직일수}/30일로 계산되고 이때 8일이 재직일수가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그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의 기준일수는 실제 출근한 평일(근로일)만이 아니라, 재직한 총 기간(주말·휴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월급이 근로일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그 기간 중의 유급 주휴일 등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사례(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재직, 그 사이 주말 포함)라면, 재직일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총 역일수인 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은 「월급×(재직일수÷해당 월의 총일수)」이며, 이 사례에서는 재직일수 8일을 그달의 총일수(4월은 30일)로 나눈 비율을 월급에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일할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의 일반 원칙이며, 향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할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례는 아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상태이므로, 이번 건은 위 일반 원칙(총 재직일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신규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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