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는 1달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2주나 3주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1달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2주나 3주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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