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달전 통보하면 안되나요?

Q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1달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2주나 3주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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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개월 전 통보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1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직이 확정됩니다. ② 1개월 전 통보 유효: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취업규칙 규정 우선: 일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규정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1개월 이상의 통보 의무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구속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1개월 전 통보 시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약금 조항: 취업규칙에 "1개월 전 미통보 시 위약금" 등이 명시된 경우, 그 효력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위약금 예정 금지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인수인계 문제: 퇴사 전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③ 사전 합의 권장: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퇴사하려면 1개월 전 통보와 성실한 인수인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통보: 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② 퇴직금 청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연차수당 정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함께 정산받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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