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의뢰 당시 회사 상황이 임금을 주기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Q

A회사가 동영상 플랫폼 용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영상제작전문업체 B회사에게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B회사는 영상 업체였지만 A회사가 요구하는 의뢰 내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청을 주기로 해서 구두 계약 후 제가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제작물을 만들어 B회사로 납품하였고, B회사는 이를 받아서 A회사로 납품하여 모든 거래가 완료 됐습니다. 근데 B회사가 몇 달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회사에게 대금을 받았음에도 저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B회사가 임금체불에 휘말릴 만큼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딱 저에게 일을 의뢰한 시기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B회사는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통장까지 압류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소개해준 B회사 직원도 필요에 따라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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