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율이 80%가 넘으면 연차가 나오는데, 출근율 90,99, 88 이렇게 상이한 사람도 전부 연차의 개수가 같나요 아님 다른가요? 관련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 발생 자체가 달라지지만, 80% 이상 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출근율이 90%든 99%든 88%든 '연차 개수(15일)는 동일'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③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80% 이상 출근'은 15일 연차 발생의 '요건(문턱)'일 뿐이고, 그 요건을 넘긴 이상 출근율이 얼마나 높은지(88%, 90%, 99% 등)에 따라 연차 일수가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80%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1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출근율 90%인 사람, 99%인 사람, 88%인 사람은 모두 15일로 연차 개수가 같습니다.
출근율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소정 근로일수) × 100%로 계산합니다. ②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율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됩니다(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한편,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있습니다. 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5일에 더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예: 3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 ② 이 가산 연차도 해당 연도에 80% 이상 출근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에 따른 연차 개수 차이는 '8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서 발생하고, 그 위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 16일 → 17일 등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출근율의 높낮이(88% vs 99%)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들은 출근율이 90%, 99%, 88%로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② 80% 미만이면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연차 일수의 차이는 '80% 충족 여부'와 '근속연수(3년 이상 시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에 따라 생깁니다. 관련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구체적인 출근율 산정이나 개별 사안이 궁금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