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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에 따라 연차 갯수가 달라지나요?

Q

1. 출근율이 80%가 넘으면 연차가 나오는데, 출근율 90,99, 88 이렇게 상이한 사람도 전부 연차의 개수가 같나요 아님 다른가요? 관련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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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1년 미만 근로자: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출근율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소정 근로일수) × 100%. ②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 등. ③ 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 없음.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 추가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② 가산 연차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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