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율이 80%가 넘으면 연차가 나오는데, 출근율 90,99, 88 이렇게 상이한 사람도 전부 연차의 개수가 같나요 아님 다른가요? 관련 법조항도 궁금합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1년 미만 근로자: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출근율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소정 근로일수) × 100%. ②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육아휴직,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 등. ③ 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 없음.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 추가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② 가산 연차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율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