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선임 이후 변호사의 태도가 크게 바뀌어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겪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같은 변호사 업계라 이런 상담을 받아줄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출신의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중도해지하시는게 문제됩니다.
변호사수임계약은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어느정도 사건을 현재 진행하였느냐 입니다.
보통은 서면 한번 나갔다면 착수금의 절반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