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에 실효처리 질문드립니다.

Q

작년부터 신용회복 워크아웃으로 40씩 갚고 있어요. 근데 1월~3월 세달 미납되었고 실효처리가 된다고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40씩 이체해서 안빠지고 이체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음달에 실효처리가 된다고 연락이왔어요. 미납금액 때문에 실효처리 된다는것인가요? 4월부터 다시 내긴 했는데 그 미납금도 다 입금을 했어야 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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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 지원을 받는 중에 일정 기간(통상 3개월분)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그 지원(채무조정 약정)이 '실효(효력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2월·3월 세 달분이 미납되어 그 미납금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실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매달 40만원씩 다시 이체하고 계시지만, 실효의 기준은 '그 달치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적된 미납분이 남아 있는가'이므로, 앞서 미납된 1~3월분을 아직 갚지 않았다면 그 누적 미납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실효 처리 예정이라는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즉, 4월부터 다시 40만원씩 정상적으로 내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4월 이후분'을 납부하는 것일 뿐이고, 이미 밀린 1~3월분(미납 누적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누적 미납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실효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미납 횟수가 일정 기준(예: 누적 미납 상당 회차)에 이르면 실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납된 금액(1~3월분)을 모두 갚아 누적 미납을 해소해야 실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납이 있었더라도 그 미납분을 중도에 모두 상환하면 미납은 사라져 실효를 피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미납이 누적되어 결국 실효(약정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이후분만 정상적으로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밀린 1~3월분까지 함께 납부하셔야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편이 되신다면 밀린 미납금(1~3월분)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누적 미납을 해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납분을 모두 갚으면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실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한 번에 미납분 전액을 내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미납분 분할 납부나 재조정(채무조정 변경) 등 실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유예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그동안 감면·유예받던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가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실효 기준은 '누적 미납분이 해소되었는가'이므로, 4월 이후분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밀린 1~3월분을 갚아야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형편이 되면 미납분을 빨리 납부하시고,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재조정 등 실효를 막을 방법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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