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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인정 퇴직금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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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민원 넣은 후 대질조사 일정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2017년 7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1월 8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이며, 업무 내용은 회사에서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PPL로 참여할 업체를 찾아서 계약까지 진행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조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영업 인센티브제로 고용되었지만, 특정장소(사무실)에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업무 내용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쓰여있는 '영업 1건당 xxx원' 을 넘어 회사의 거의 모든 일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내 인센티브에 퇴직금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퇴사할 때는 퇴직금 관련해서 청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회사 단톡(단체/팀장-대표방 등)을 나가버려서 증거가 간간히 개인카톡한 부분과 현재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한 카톡이 전부입니다. 또한 제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게 많아야 4-5번 정도로 기억나는데, 제가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대표도 섬세한 성격이 아닌지라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몇 장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계약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증거란에 회사 다니고 있는 다른 직원의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 정리하자면, 1. 증거에 더 보충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2. 보충,수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증거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한지 3. 저와의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지 진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무료사건진단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적당한 유료상담상품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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