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마다 임원들과 팀장급 주간 회의를 합니다. 한 직원이 매주 회의를 안 들어오고 당일에 반차 또는 연차를 쓰고 안 들어오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연차를 쓰는 것은 자유이고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제재를 하지 않는데 단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매번 회의를 안 들어오는 것은 업무를 원활히 파악하기 어려워 회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팀장급은 직책수당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매주 미팅의 불참하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일 반차 또는 연차 사유도 몸이 안 좋다거나 누굴 좀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혹시 참고할 만한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회의 시 연차사용이 어느정도 횟수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도 별도고 검토해야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이 우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