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청을 받아들여주었을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2. 신용불량상태인 분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시 문제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리스크를 부담하니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향후 임금지급에 있어서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세금부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