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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채용

Q

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청을 받아들여주었을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2. 신용불량상태인 분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시 문제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리스크를 부담하니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향후 임금지급에 있어서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세금부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임금을 신용불량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줄 수 없어 허위로 배우자 등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자간 합의로 한 것이라 당사자간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배우자가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세금 처리도 원칙적으로 정상 방법은 아닙니다. 4. 채용 후 신용불량자가 재산이나 임금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을 안들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왠만하면 채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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