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청을 받아들여주었을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2. 신용불량상태인 분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시 문제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금번 채용하려을 검토하는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압류등의 사유로 본인이 업무를 하지만, 직원신고는 동거인으로 해주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 회사입장에서는 1. 위 요청을 받아들여주었을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2. 신용불량상태인 분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매달 확인서 작성)시 문제점 등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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