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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2. 4. 5. 자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22.4.12 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회사측에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를 한 상태이고 아직 답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3월 회사대표 포함, 그 직원 3명 등 다수로부터 공동하여 폭행 및 모욕등을 당한 상태로 관련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 원직을 복직 시키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폭행한 사람들과 대면하여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1.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언제해야 하는지(심문회의 개최일 전까지인지, 개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인지) 2. 지금 진행상황에서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3. 보상요구 금액은 보통 1개월치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위로금의 경우 적정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보통 1개월~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아보았는데, 5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 판사님께서 하향조정을 해 주시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는 원직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2. 금전보상은 신청취지를 어떠하게 작성하었는지에 따라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필요가 있고, 3. 금전보상 가능 수준은 본 노무사가 보유한 노동위원회 자료가 있지만 이는 대외비이기에 답변으로 공개드릴 수 없고, 별도 상담시 위원들을 수긍할 수 있는 금액산정공식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010.3281.1109 제 개인번호이고 문자주시면 상담비 조율하여 상담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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