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일을 하려고 차에서 주차하고 누워있던중에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제 차 뒤를 박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그 사건당시에는 도로에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살짝 박은거라 별일 없을줄 알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신원조사하고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 가해자가 연락와서 대물접수 했으니 접수번호 갔을거니까 대물접수해라 식으로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서 갑자기 연락오더니 경찰 조사관님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라고 했는지 갑자기 비굴해지며 합의해달라고 사죄에 사죄를 하더군요. 저는 그날까지는 해줄생각이 없어서 생각좀 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1.형사합의는 대인접수나 진단서를 피해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형사합의가 필요한건가요? 대인접수를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적피해가 생겨 상대방은 처벌이 더 커진다고 알고있습니다. 2.형사합의가 필요없다면 제가 가해자를 생각해서 대인접수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가해자가 반환요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3.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되는지 ,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