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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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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출석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참고로 유부남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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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지 않은 성매매처벌법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주선한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대부분 이에 동참한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성의 거래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받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매수한 입장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양형 요인에 반영되는지 몰라 똑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분이 다반수입니다. 그렇기에 성거래에 관련해 적절한 대응법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성매매혐의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주고 성을 거래한 것이면 강제적이지 않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을 구매, 판매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 성매매를 시도했을 뿐 성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은 성매매처벌법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을 거래한 성매매보다 이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성매매알선죄 처벌법이 더 가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매매는 알선한 사람이 범죄를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 성매매 알선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알선하고 홍보한 사람, 이것으로 재산상 이득까지 보았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처벌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벌인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버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혐의 처벌은 초범이라 해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인과는 다르게 미성년자와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가중처벌 됩니다. 일반적인 범죄보다 기간이 긴 성매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며 범죄의 유형별로 그 기간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고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성매매공소시효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보다 기간이 길기도 하며, 대상으로 한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5년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매매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악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길 뿐더러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재범율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벌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였다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확륙이 매우높고,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10년 동안 특정기관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교육이수 - 최대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DNA 보관 -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조사기관에 보관됩니다. ▶ 비자발급 거부 -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주거와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성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상당히 발생하는 만큼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초범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보안처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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