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Q

공원에서 운동중에 상대방의 부주의로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은 아니고 1주일뒤 ct 나 초음파 찍자고 의사샘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데 ..피해자인 제가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매번 병원에 갈때마다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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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는 수단일 뿐이며, 보험 미가입이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갈비뼈 타박상 같은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휴업손해(일하지 못한 손해)·위자료 등을 상대방(가해자) 개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손해액(최종 상태)이 확정된 시점'에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마무리되어 총 손해(치료비 합계, 후유증 유무, 휴업손해 등)가 확정된 뒤 한꺼번에 청구·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 직후 성급히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CT·초음파 후 골절이나 다른 이상이 발견되는 등)나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엑스레이상 골절은 아니나 1주일 뒤 CT·초음파로 추가 확인을 하기로 하셨으므로, 아직 최종 진단·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① 매 진료 시의 치료비 영수증, ② 진단서·소견서, ③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휴업손해)을 입증할 자료 등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치료가 마무리되면 그 총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사고가 난 공원의 현장 사진, ②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연락처, ③ CCTV가 있으면 보존 요청, ④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치료를 충분히 받아 손해를 확정하시고, ②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되(치료비·위자료 등 정당한 금액), ③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액 3,000만원 이하이면 간이·저비용)이나 민사조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①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이어도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청구는 매 진료 시가 아니라 치료가 끝나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하는 것이 유리하며, ③ 과실·손해를 입증할 자료(현장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소송·민사조정을 활용하시고,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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