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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

Q

공원에서 운동중에 상대방의 부주의로 갈비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은 아니고 1주일뒤 ct 나 초음파 찍자고 의사샘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인데 ..피해자인 제가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매번 병원에 갈때마다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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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보험은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수단일 뿐이며, 보험 미가입이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갈비뼈 타박상과 같은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후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에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사진, 의료 기록, 진단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 소송(소가 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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