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주휴수당 나오는 날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하루 다 채운건 한번이고 그외 여러번 출근했다가 조퇴를 자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설명해 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