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을 알리자면 저는 여사친을 만나기위해 차로 이동하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남성네명이 음주한거 아니냐며 그러길래 무시하고 갔는데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술이 부족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친구가 다른친구도 온다하여 밖에서 술을먹고 있는데 아까 남성2명이 오더니 일로오시라며 술병을 들고 제 차앞으로 갔는데 경찰이 있어서 음주신고로 왔다면서 음주측정하더니 면허취소수치 나왔다면서 술을 언제드셨냐길래 30분도 안된거같다고 제 술병보더니 언제드신거냐 30분전쯤부터 먹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사고 나와 먹은거다라고 진술하니 어떤 서류에 싸인을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다시 경황조사를 묻고 씨씨티비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취소가 될수 있나요? 인적사고 물적사고 없었고, 그날 모텔을 잡아서 숙박하고 다음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찝찝하고 추후에 조사할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카드내역이라든지 그런거 보여달라할때 안보여줘도 되나요? 굉장히 찝찝하네요...
질문 내용상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 문제 될 만한 점이 없다면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 자료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핵심은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주차 후 친구 집·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운전 이후 음주)이므로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로 보입니다. 즉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운전 종료 후 음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차량 운전(주차)을 마친 뒤에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면,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종료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에게 '30분 전쯤부터 마시기 시작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나와 마셨다'고 진술하신 것도 이러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판단은 결국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선후 관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뒤 연락을 준다고 한 것도, 질문자님이 언제 운전(주차)했고 언제 술을 마셨는지를 영상 등으로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주차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보여주는 CCTV, 편의점에서 술을 산 시각을 보여주는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함께 마신 친구들의 진술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카드 내역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는데, 편의점에서 술을 산 시각이 담긴 카드(또는 결제) 내역은 오히려 '운전 이후에 술을 샀다(마셨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면 이를 제출하여 운전 이후 음주 사실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취소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러한 '운전 종료 후 음주' 주장은 그 시점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되며, 애매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성실히 진술한 점 등은 있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운전(주차)을 마친 뒤 술을 마신 것이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시점 관계를 다투실 수 있고, ②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으로 운전 이후 음주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③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교통·행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