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모바일 계약서 작성 후 도요타로 계약금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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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해약)하기 위한 대가의 성격(해약금)을 갖기 때문에,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매수인(질문자님)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반대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함), 계약금을 되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① 사기(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나 ② 강박(협박·강요로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경우), ③ 중요 부분의 착오 등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소 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모바일(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도요타) 구매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셨는데, 이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상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 변심 등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라면,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전자) 계약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구매 계약이 이러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방식(오프라인 매장 계약인지, 순수 통신판매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계약 취소·환불에 관한 특약(예: 일정 조건에서 계약금 반환)'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작성하신 계약서(모바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취소·환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② 이 거래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통신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③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변심이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금(1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렵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기·강박·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라면 반환받을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 내용과 거래 방식을 확인하시고 판매처(도요타)와 협의해 보시되, 다툼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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