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떼먹기가능한가요? 사체업자가 불법 고이자로 돈빌려주는거라 돈빌릴때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진짜 그건 안남길 것 같은데 떼먹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서에 가압류신청하고 원금만 받으려나요 알려주십쇼!
불법 고금리 사채(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법적 처리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대부업법).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초과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와 '법정 한도 내의 이자(연 20% 이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원금에서 공제하도록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초과 이자로 납부한 금액이 남은 원금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사채업자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 반환)도 생깁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채업자 돈을 떼먹을 수 있는지,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증거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사채이니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원금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불법(초과) 이자는 무효여서 갚을 의무가 없지만, 원금과 법정 이자(연 20% 이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 사채라 하더라도 실제로 빌린 원금은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리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금까지 떼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사채업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계좌 이체 내역·문자 등 자료를 남겨 두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질문자님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안 갚고 버티면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떼먹으려 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 유리한 대응은 '불법 초과 이자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① 대출 약정서와 그동안의 이체 내역을 모아 실제로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이자로 냈는지 정리하시고, ②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다면 그 초과분을 원금에서 공제하도록 주장하시며, ③ 사채업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이거나 협박·불법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추심 금지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협박, 야간·반복 연락, 가족·직장 연락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① 원금과 법정 한도(연 20%) 이내의 이자는 갚아야 하나, ② 이를 초과하는 불법 이자는 무효여서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 공제·반환을 주장할 수 있으며, ③ 미등록 사채·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떼먹기'보다는 이러한 정당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니, 약정서·이체 내역을 보존하여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