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돈떼먹기가능한가요? 사체업자가 불법 고이자로 돈빌려주는거라 돈빌릴때 이상한 문서만 남기고 진짜 그건 안남길 것 같은데 떼먹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서에 가압류신청하고 원금만 받으려나요 알려주십쇼!
불법 고금리 사채에 대한 법적 처리를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 즉, 초과한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와 법정 한도 내의 이자(연 20% 이하)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 이자 납부분이 원금을 넘는다면, 사채업자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사채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라면, 불법 대부업 신고(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를 통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협박이나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추심 금지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원금 상환은 필요합니다.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