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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 이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Q

계약서를 쓴 상태였고(수습기간은 포함x) 1년 조금 안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한달 전에는 고지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한달 치 임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1년 채우고 나가겠다 했더니 삼자대면한 관리자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상무는 여기서 이렇게 버텨봤자 좋을 거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결국 저는 동의해서 권고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고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단순히 일을 못하고 어울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임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27일 자로 퇴직처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회사에 처벌이 가나요? 혹시 몰라 당시 상무와의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회사로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처벌이 가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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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예외적으로 사직을 강요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보는 사례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에 동의하셔서 서명하셨다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해고예고수당)이나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정될지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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