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상태였고(수습기간은 포함x) 1년 조금 안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사에서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한달 전에는 고지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한달 치 임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1년 채우고 나가겠다 했더니 삼자대면한 관리자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상무는 여기서 이렇게 버텨봤자 좋을 거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결국 저는 동의해서 권고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고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단순히 일을 못하고 어울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임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27일 자로 퇴직처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회사에 처벌이 가나요? 혹시 몰라 당시 상무와의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회사로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처벌이 가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는 사례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스스로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해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해고예고수당 관련)이나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신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될지는 다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계약직으로 1년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본사 상무가 와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며 한 달 치 임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이를 거절하고 1년을 채우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권고'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합의 퇴직)인지, 아니면 사실상 강요된 해고인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하셨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직이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강요·압박(버텨봤자 좋을 것 없다는 식의 발언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어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① 상무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한 정황과 ② 그 대화를 녹음해 두셨다고 하시니, 이 녹취가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압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경위(상무의 일방적 통보 → 거부 → 압박 → 마지못해 서명)를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강요된 것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으신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처벌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만약 이것이 '해고'로 인정되고 30일 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한 달 치 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으나, 사직서에 서명한 사정 때문에 인정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무와의 대화 녹취, 사직서 작성 경위, 삼자대면 정황 등 '강요된 사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우선 해고예고수당(또는 회사가 제안했던 한 달 치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되, ③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직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실익 측면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 등을 확실히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직서에 서명하셨어도 강요된 것임을 녹취 등으로 입증하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녹취 등 자료를 정리하여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1350)과 상담해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 청구 등 실익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