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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에 작년 연차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2021년4월2일산재~지금통원치료중입니다. 작년(2021년)연차비는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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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 기간도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 출근으로 계산되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2021년 4월 2일부터 산재로 휴업 중이라면, 산재 휴업 기간이 출근일로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①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이라면 전년도 개근 월수에 따른 월차, ② 입사 1주년이 도래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또는 연차 유효기간(1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요양 중에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을 일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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