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4월2일산재~지금통원치료중입니다. 작년(2021년)연차비는 받을수있나요,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산재로 쉬었다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2021년 4월 2일부터 산재로 휴업 중이시라면, 그 산재 휴업 기간이 출근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분 연차는 ① 입사한 지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방식(최대 11일)으로, ② 입사 1년 이상이고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을 충족했다면 15일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작년(2021년)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을 청구하여 실제로 휴가를 다녀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이미 요양으로 쉬고 있는 상태이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남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그 미사용 연차는 ① 연차 유효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②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21년에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하시고(입사일, 출근율, 산재 휴업 기간 포함 여부), ② 그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업주에게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며, ③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연차수당)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 발생하고, ②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③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 일수와 수당은 급여·근무 자료를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산재 관련)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