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이고 작년1월에 리엔트리퍼밋 2년짜리로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하고 비지니스 시작해서 당분간 미국에 들어가기 힘들것 같아서 리엔트리퍼밋을 한번더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괌으로 들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본토와 기간차이가 많이 날까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다시 발급받으실 때, 미국 본토에서 접수하든 괌에서 접수하든 발급 기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입국허가서(I-131 신청)는 미국 내에서 접수하고 지문 채취(생체정보 등록)를 완료해야 하는데, 괌에 주소지(체류지)만 있으면 괌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신청서를 미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접수해야 하므로, 괌을 일시 방문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신청서가 처리되기 시작했다는 확인)이 나올 때까지 괌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략 4~5일 정도는 괌에 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지문 채취(바이오메트릭스) 일정이 잡히기까지는 대략 6~8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 채취 날짜는 변경(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접수만 해두시고 한국에 돌아와 상황을 보며 지문 채취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코로나 등)에 따라서는 지문 채취를 생략하고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1년 이상(최대 2년) 장기간 떠나 있어야 할 경우, 그 기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며 재입국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두는 허가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1월에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시작하셨고, 당분간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이를 한 번 더 받으시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핵심은, 재입국허가서 신청(I-131) 접수와 지문 채취는 '미국 영역(본토 또는 괌 등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없고, 미국 본토나 괌을 방문하여 접수·지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괌은 미국 영토이므로, 본토까지 가지 않고 괌에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괌에 체류지(주소)를 두고 접수·지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접수·심사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나, 본토와 괌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① 접수 시점에 미국 영역 내에 있어야 하므로 괌 방문 일정(접수증 수령까지 며칠 체류)을 잘 계획하셔야 하고, ② 지문 채취 일정이 접수 후 몇 주 뒤로 잡히므로 그 날짜에 다시 괌(또는 미국)을 방문해야 할 수 있어, 지문 채취 날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③ 사업(한국 체류) 사정과 두 차례 방문(접수·지문)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것은,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미국을 장기간 계속 떠나 있으면 '미국 거주 의사'가 의심되어 이후 영주권 유지·시민권 취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하시더라도 미국 내 생활 기반·거주 의사를 유지·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재입국허가서 재발급은 본토·괌 어디서 접수하든 발급 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② 괌 방문 시 접수 후 접수증 수령까지 며칠 체류가 필요하며 지문 채취는 접수 후 6~8주 뒤로 잡히나 날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③ 절차와 일정이 개인 사정·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소요 기간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나 이민국(USCIS) 안내를 통해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