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는데 출석하면 무슨 참고를 하는지 궁금해요.
형사소송에는 피고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기소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범죄를 밝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추후 증인으로 될 수 있음)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사실대로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판이 진행돼서 증인소환장을 받으셨는데 사유 없이 불응하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구인 돼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