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사기죄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는데 출석하면 무슨 참고를 하는지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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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는 피의자(기소되면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이 관여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되고,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추후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도 있음)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참고인'이란 피의자·피해자가 아니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기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정황, 목격 내용, 관련 대화 등)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참고(진술)하게 되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질문자님이 그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관련 거래·대화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등을 묻게 됩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아는 제3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우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진술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사건 해결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참고인으로 조사받더라도,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님 자신에게도 어떤 혐의(관련성)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그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어 향후 피의자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진술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목격자·관련 사실을 아는 참고인일 뿐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셋째, 나중에 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소환(증인소환장)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구인(강제로 데려옴)·감치(구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인소환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즉 '참고인 조사'는 임의적이지만, '증인 소환'은 강제력이 있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참고인은 피의자·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을 아는 제3자로서, 출석하여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② 부득이하면 참고인 조사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다만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불응 시 제재가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관련 혐의가 있을 소지가 있다면 신중을 기하시고, 걱정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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