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격리 등)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피해자(아내)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과 함께 임시보호명령(즉시 효력)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입수). ② 폭력 피해 증거(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등). ③ 신분증.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운영, 법률 지원 및 쉼터 안내.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무료 법률 상담. ③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구조 지원. 혼자 신청이 어려우시면 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