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나요?

Q

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신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격리 등)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피해자(아내)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서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임시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들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폭력·폭언 피해를 입증할 자료(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폭언 녹음,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 ③ 신분증. 청구서에는 가해자(남편)의 인적사항, 피해 사실, 신청하는 보호명령의 내용(접근금지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인(질문자님)과 상대방(남편)의 인적사항, ②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폭력·폭언의 구체적 내용(언제, 어떤 폭력·폭언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③ 그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 ④ 신청하는 보호명령의 내용(예: 100m 이내 접근금지, 주거·직장에서의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폭력이 반복될 우려와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작성·신청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시면 다음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상담과 법률·심리 지원, 필요시 쉼터(보호시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요건이 되면 서류 작성·소송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연락하시면 접근금지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 진행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① 폭력이 발생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받으시고, ② 폭력·폭언의 증거(진단서, 사진, 녹음 등)를 그때그때 확보해 두시며, ③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안전한 곳(쉼터)으로의 대피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능하며, 폭력 증거를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절차가 어려우시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위급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변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