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

Q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로 등 / 옆구리 /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고 최근 주짓수를 시작했다며 컵을 정리하고 있는 저를 2차례에 걸쳐 등으로 고의적으로 밀며 육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상황 이였으며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직장 내의 분위기, 직장 내 저의 평판 등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bar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을 이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퇴직 사유로 작성할 수 없는 건지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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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재계약)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재계약 거부)의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직장 내 괴롭힘·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는 이를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 퇴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퇴직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하느냐'입니다. 회사가 이를 '개인 사유에 의한 자진 퇴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장의 신체 접촉(손바닥으로 등·옆구리·엉덩이를 때린 것, 고의로 등으로 밀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성적 괴롭힘(강제추행 소지가 있는 행위 포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워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귀책(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단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이 퇴직(재계약 거부)의 실제 원인이라면, 그 점을 퇴직 사유로 밝히고 다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단순한 근로계약 문제를 넘어, 사장의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의로 밀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행위가 bar에 설치된 CCTV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시니,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진정하거나, 사안이 중하면 강제추행·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직(재계약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퇴직 사유를 '개인 사유'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계약직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② 다만 퇴직 사유를 회사가 '개인 사유'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③ 사장의 신체 접촉 행위(폭행·강제추행 소지)에 대해서는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CCTV 보존을 서두르시고,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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