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산재처리 될 수 있을까요?

Q

개인 공장 운영중인 아버지가 다른 공장에 시급을 받고 일을 도와주시다가 그 공장의 기계가 아버지 팔을 덮치면서 팔골절 및 혈관 봉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급을 받는다는건 그 공장의 사장님과 아버지와의 구두상 약속이였구요. 사고가 나고 응급실에서 그 공장의 사장님께서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경우 다른 공장에 시급을 받고 3일정도 일을 도와주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공장에서 산채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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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본인의 개인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다른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3일간 일을 도와주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그 다른 공장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공장의 사장님과 시급을 받기로 하고 그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셨다면, 비록 구두 약속이었고 짧은 기간(3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 응급실에서 그 공장의 사장님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사장님도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버지께서 치료받고 계신 병원의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 산재 처리(산재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곳에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에 치료비(요양급여)·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정해진 임금(시급 등)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제공한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다른 공장에서 시급을 받기로 하고 그 공장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 공장의 기계에 의해 다치신 것이라면, 그 공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부상(팔 골절 및 혈관 봉합 수술)은 진료·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상당한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시면 ① 수술비·치료비(요양급여), ②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③ 치료 후 팔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어, 회사가 치료비만 대주는 방식(공상처리)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 공장 사장님이 아버지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설령 사장님이 아버지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짧은 기간 도와준 것이라 미가입일 수 있음), 실제로 그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다 다친 사실이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지께서 그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셨다는 사실(구두 약속이라도 그 사장님의 확인,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급여 지급 정황 등)과 ② 사고가 그 공장의 기계에 의해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하시고, ③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산재 처리에 협조적이라고 하시니 절차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다른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다 그 공장 기계에 다치신 것이라면 아버지는 그 공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 사장님도 산재 처리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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