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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처리 될 수 있을까요?

Q

개인 공장 운영중인 아버지가 다른 공장에 시급을 받고 일을 도와주시다가 그 공장의 기계가 아버지 팔을 덮치면서 팔골절 및 혈관 봉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급을 받는다는건 그 공장의 사장님과 아버지와의 구두상 약속이였구요. 사고가 나고 응급실에서 그 공장의 사장님께서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경우 다른 공장에 시급을 받고 3일정도 일을 도와주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공장에서 산채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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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장 운영 중이시라 하더라도 다른 공장에서 시급을 받고 3일 일하셨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하신 공장 사장님께서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하셨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시니 산재 처리 가능하십니다. 치료 받고 계신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찾아가셔서 산재처리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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