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으로 약 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쉬다가 한달간(근무일수 21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될거라고 합니다. 1. 마지막 직장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이고 이전 직장 근무기간 합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2.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3.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도 문제 없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수(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를 말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각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계약 종료이고,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니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종료(계약기간 만료)'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②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데, 이번 단기 아르바이트(약 21일 근무, 고용보험 가입)와 그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자진 퇴사한 직장의 이력이 있더라도 마지막 이직이 계약 종료(비자발)라면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3.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사회보험 관련 법령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4대보험)에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 요건에 따라 일부 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사용자가 가입 대상인데도 일부 보험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업주가 불이익(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므로,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는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① 마지막 이직이 계약 종료(비자발)이고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②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③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실업급여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확인서·가입 내역을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