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Q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가게가 팔려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아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게를 2년전에 내놓았다는 문자내용이 있고 저에게는 입사할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너는 내가 이번주까지만 일해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장님이 새로 계약한 사람이 빨리 가게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저는 더 하고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않습니까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애초에 얘기를할때 가게를 빨리 정리해달라고 해서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다 대고 아 전 더하고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 삼자대면할때 저는 바로 수긍했던게 아니고 이런얘기는 처음들어서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그걸 얘기하면 나름 그것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강력하게 더하고싶다고 안해서 혹시나 다 못받을까봐 불안하네요ㅜ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내일 삼자대면 하기로 했거든요.. 사장이 50퍼만 주면안되냐고 합의왔었는데 안된다고 했거든요. 삼자대면때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다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고예고수당 관련 삼자대면(근로자·사업주·조정인)에서 불리한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삼자대면(노동청 조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예고 주장: 사업주가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서면·문자 등 증거가 있으면 더욱 불리). ② 자진 퇴사 주장: 사업주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고예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입증 책임: 해고 사실과 예고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통보 관련 증거(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고 날짜와 통보 날짜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③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은 조정 성격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로 이어집니다. 사전에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