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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삼자대면(근로자·사업주·조정인 등)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자대면(노동청 조정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자진 퇴사'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동의했다(자진 퇴사다)'고 주장하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해고 사실·예고 부재의 입증: 해고를 당했고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사장이 전화로 '가게가 팔려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고, 이에 질문자님이 '당황스럽다'고만 답했으며, 이후 사장은 '그때 알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 퇴직인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럽다'고만 하고 '더 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 점 때문에 자진 퇴사(동의)로 몰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리면, 이 사안은 명백히 '사용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해고에 가깝습니다. ① 사장이 '가게가 팔려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 측 사정(가게 매각)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고, ② 질문자님이 '당황스럽다'고 반응한 것은 그 통보에 대한 놀람의 표현일 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자진 퇴사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을 두고 '퇴사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통보 자체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더 일하고 싶다'고 명확히 말하지 못한 사정도, 사용자가 이미 '가게를 빨리 정리해 달라'며 이번 주까지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해고 여부는 근로자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는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려 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진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자대면(및 이후 노동청 절차)에서 질문자님은 ① '사장이 먼저 가게 매각을 이유로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해고임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② '당황스럽다'고 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며, ③ 통보 관련 증거(사장의 통보 문자·통화 내용, 가게를 2년 전에 내놓았다는 문자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사장이 30일 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당황스럽다'고만 했을 뿐 자진 퇴사에 동의한 적이 없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보 증거를 제출하며 '동의한 적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사장이 제안한 50% 합의는 정당한 권리(30일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자대면에서 합의가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증거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