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르바이트 4대보험? 3.3%

Q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3개월 고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사업소득 3.3% 예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문의 해왔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 7시간입니다. 1. 3.3% 예수할시 주휴수당과 연차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2. 3개월 만료 후 추가 계약하여 근로 할 경우 계속해서 3.3% 예수해도 되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예외적임.) 따라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3.3% 원천징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고, 2. 2번 또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3.3%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어 근기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인데 3.3% 공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근소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