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기간 3개월 고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사업소득 3.3% 예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지 문의 해왔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 7시간입니다. 1. 3.3% 예수할시 주휴수당과 연차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2. 3개월 만료 후 추가 계약하여 근로 할 경우 계속해서 3.3% 예수해도 되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예외적임.)
따라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3.3% 원천징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고, 2. 2번 또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