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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하거나 다른 업무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그 '수습 연장(다른 업무로 3개월 추가 수습)'을 거부했을 때 사측이 퇴사를 종용하거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 중 객관적인 평가(평가서·피드백 등)를 진행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수습기간 종료 20일을 남기고, '수습 끝나고 나가거나 다른 업무로 3개월 수습을 더 하거나 중에 다음 주까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유는 '회사와 안 맞는다'는 두루뭉술한 것이며, 수습 기간 동안 지각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객관적 평가서·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수습기간에 나가거나 다른 업무로 수습 3개월을 더 하거나'라는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으로 '수습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수습 연장을 거부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조건부 해고 통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도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해고(또는 수습 연장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회사와 안 맞는다'는 막연한 이유뿐이고, 수습기간 동안 지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객관적 평가나 피드백도 없었다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무 태도·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두루뭉술한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대응 시점과 방법입니다. ① 우선 해고(또는 수습 연장 거부 시 종료) 통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아 녹취를 못 하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회사에 그 통보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확인받는 방식(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수습 종료·업무 변경 건에 대해...'라고 문의하여 회사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기)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진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수습 종료 전)이 아니라, 실제로 해고(근로계약 종료)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 증거를 충실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구제신청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로는, ① 성실히 근무한 사실(출근 기록, 업무 수행 내역, 새벽까지 근무한 정황 등), ② 객관적 평가·피드백이 없었다는 점, ③ 해고 사유가 막연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시고, ④ 통보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수습 연장 규정이 없는데 '수습 연장을 거부하면 내보내겠다'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객관적 평가 없이 막연한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① 통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실제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되, ③ 준비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