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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할까요?

Q

수습기간 끝 20일을 남겨두고 해고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는 날 +20일 까지만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구두(녹취 못 함)로 진행됐으며 수습기간 끝나고 나갈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3개월 수습을 할 지 다음 주까지 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와 안 맞다고 두루뭉실 말하더라고요. 저는 수습기간 동안 지각도 안 하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한 번은 업무가 많아 새벽에 퇴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안 맞는다는 건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서를 받아본 적도 없으며, 그러한 평가로 인한 피드백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시한 다른 업무로 수습 3개월을 할 생각이 없고, 사측을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업무 복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에 나가던가 다른업무로 수습3개월 더 하던가'의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가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느 시점(해고 구두 통보 받고 회사 출근하면서? 수습 끝나고?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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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수습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하거나 다른 업무로 수습기간을 다시 거치라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수습연장을 거부했을 때 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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