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29에서 30넘어가는 아침시간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택시에서 말다툼을 하다 제가 오른쪽 주먹으로 친구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바로 둘이 지구대로 향했고 전 때린것을 인정 했고 친구는 진술서를 썼고 지구대직원 분들은 얼굴 사진을 찍어갔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이마필러를 맞았는데 제가 얼굴을 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몰라도 이마필러가 들어갔고 눈이 아프다고 진단서를 끊어 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2일 경 친구가 CT 및 검사를 통해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를 받았고 다음날 (5/3)엔 성형외과에 가서 또 상해진단서 2주는 나오니까 합의를 안할 시 토탈 전치4주로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사건접수가 되면 저한테도 연락이 와야하는데 아무런 문자나 통보가 없는데 접수가 된것인가 궁금합니다. 2.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았고 이마필러가 꺼지면서 멍이 들었다는데 이 부분이 성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정형외과2주 , 성형외과2주 토탈4주로 상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장 억울합니다) 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각 부류의 병원에 가서 2주씩을 끊으면 16주까지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인데 진짜 억울합니다. 4. 블랙박스와 사건번호(접수가 됐는지 확인차)를 확인시켜 달라 했는데 담당형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볼 수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한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5년 넘은 친구였으며 이런상황이 이해가 되지않고 일상에 지장이 가는 상처나 흉도 없는데 전치4주라뇨. 제가 폭력을 가한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상해진단서에 대한 비용청구 정도는 합의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백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합의금을 더 원할시는 제가 20대 초반이고 알바만 하고 있는지라 불가능 한 일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