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사기릉 당했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주한테 입금했는데 계좌주는 자수한상태에 조사를 받았구요 계좌주도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음 이럴 경우 제가 계좌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걸 뭘 할수있을까요? 최대한 해 볼수있는건 다해볼렸니다 압류도 가능할까요??
코인리딩 사기 피해에서, 자금을 전달한 계좌주(대포통장 명의인 등)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주가 직접 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방법으로는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그 계좌주가 취득·경유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계좌주가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그의 관여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강제집행(압류)은 민사 판결(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계좌주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압류)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계좌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해두시면, 이후 판결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코인리딩 사기를 당해 개인 계좌주에게 입금했는데, 그 계좌주는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돈을 받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계좌주에 대한 청구 범위입니다. 그 계좌주가 사기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아 질문자님의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① 그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수수료)만이 아니라, ② 사기범과 함께 질문자님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가 단순 전달책이고 취득한 것이 수수료뿐이라면, 그 관여 정도·인식(사기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좌주가 사기임을 알고(또는 알 수 있었는데) 자금 전달에 협조한 정황(자수·조사 내용 등)을 활용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범(코인리딩 사기 실행자)에 대한 청구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계좌주는 전달책일 뿐이고 실제 편취금 대부분은 주범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범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범의 소재·인적사항·재산은 형사 수사 기록(수사기관을 통한 열람·정보공개 등)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와 재산 보전입니다. ① 우선 계좌주(및 주범)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② 그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예금·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회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③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기하여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 절차 활용입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이 검거되어 피해 변제·합의를 시도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자금을 전달한 계좌주(공동불법행위자)와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계좌주는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짐), ②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해두시며, ③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 수사 기록을 활용해 재산·인적사항을 파악하시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