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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 사기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Q

코인리딩사기릉 당했습니다. 돈을 개인 계좌주한테 입금했는데 계좌주는 자수한상태에 조사를 받았구요 계좌주도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음 이럴 경우 제가 계좌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걸 뭘 할수있을까요? 최대한 해 볼수있는건 다해볼렸니다 압류도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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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 사기 피해에서 자금을 전달한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주가 직접 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사기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방법으로는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전달한 금액 범위 내),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가 자수하여 조사받는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강제집행(압류)은 민사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계좌주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주가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를 전달했다면 실제 취득한 금액 범위에서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주범을 상대로 한 별도 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범의 소재 확인 및 재산 추적은 형사 수사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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