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로 인해 빚이 3천이 넘고 대출 포함해서 빚이 거의 1억가량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되어버렸습니다.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카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압류 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 전액 상환: 압류의 근거가 된 채무(원금 + 이자 + 집행 비용)를 전액 상환하면 채권자가 압류 해제 신청을 합니다. ② 채권자와 협의(분할 상환 합의): 채권자(카드사)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 조건에 합의하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③ 조건부 해제: 일부 채권자는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법원을 통한 압류 해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압류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집행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압류 금지 채권: 생계비, 급여의 1/2, 퇴직급여의 1/2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한 압류는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과다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개인 회생(5년 이상 분할 상환)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