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두렵습니다.

Q

제 친구가 편의점을 2020.11~ 2021.01 까지 3달을하고 대학 편입때문에 제가 2021. 02월부터 이어받고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처음부터 7500원 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저번달 3월초에는 너 일한지1년 지났는데 퇴직금은 못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 할거 다하고 사장님도 자주 저한테 너랑교대하면 내가 할게없다. 손님들이 칭찬도하고 예의바르다고 얘기많이한다. 하시면서 가끔 종종 담배도사주시고 작년부터 추석,설 연휴에도 안빠지고 나와서 연휴때나 생일때 5만원?씩 주셨습니다. 내일 제가 생일이라 오늘도 5만원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친구가 저번주 금요일에 노동청가서 저희가게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친구랑 사장님이랑 만나서 합의를 봤구요. 근데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몇번씩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저는 신고한 친구랑 친하지만 그냥 막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진 않아서 신고한거 몰랐다. 라는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쩌면 친구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신고할 생각을 다하냐, 진짜 배신감든다 속상하다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안그럴거지?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좋게좋게 지내자 이러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해야될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돈은 받고싶은데 신고를 하면 사장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나오실거 같고,, 그냥 평소엔 조금씩 챙겨주십니다. 제가 일을 꼼꼼히해서 터치할것도 없어서 터치도 안하시는거 같구요. 사장님한테 달라는말도 안해봤지만,, 제 느낌으론 달라해도 장사안되고 머 이래서 못준다 라고 하실거같고,,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3자대면을 하게된다면 그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한거 같은 느낌들거같고, 상대측에서 막 바락바락 뭐라하면서 나오면 겁날거같고 그래서,, 너무 고민입니다. 월~목 10시간씩 금요일밤엔 11시간 주 51시간을해서 한달 약 23일기준 234시간이면 2143.440원을 받아야하는데 1755.000원에 퇴직금도 안준다하시고 주휴수당도 안받습니다. 야간수당은 사장님, 사장님 남편포함해서 5명이라 해당이 안되는거죠? 작년 2월부터 7500원씩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은 안주신다했어요. 등등 아무것도 못받았는데,,돈은 받고싶은데,, 뒷일이 좀 두렵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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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1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최저시급(당시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여는 대략 2,348,21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그 차액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야간근로수당(가산수당)은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따라서 우선 사업주에게 정중히 최저시급 미달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정중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2021년 2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근무 중이고, 최저시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7,500원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이 '1년 지났지만 퇴직금은 못 준다'고 하며 주휴수당·야간수당도 못 받았는데, 신고하려니 사장과의 관계·삼자대면 등이 두려운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하면, ① 최저임금 미달분: 최저시급(해당 연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받은 부분(7,500원과 최저시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셨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최저 월급여 계산에 포함). ③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장이 '1년 지났지만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④ 다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두려워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몇 가지 안심하실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임금·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며, 잘못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장이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며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장의 잘못이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반드시 곧바로 신고부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사장에게 정중하게(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삼자대면이 부담스러우신 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반드시 사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다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관을 통해 진행). 대면이 어려운 사정을 조사관에게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부담되시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근무 사실과 급여 내역(근무 기간, 시급, 실제 받은 금액, 근무 시간)을 정리하시고(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문자 등으로 입증 가능), ② 사장에게 정중히 최저임금 미달분·주휴수당·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며, ③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근로감독관이 절차를 진행하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미달분·주휴수당·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받으실 수 있고(야간수당만 5인 미만이라 어려움), 우선 정중히 요청해 보시되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대응이 두렵고 부담되시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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