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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두렵습니다.

Q

제 친구가 편의점을 2020.11~ 2021.01 까지 3달을하고 대학 편입때문에 제가 2021. 02월부터 이어받고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처음부터 7500원 이였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저번달 3월초에는 너 일한지1년 지났는데 퇴직금은 못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 할거 다하고 사장님도 자주 저한테 너랑교대하면 내가 할게없다. 손님들이 칭찬도하고 예의바르다고 얘기많이한다. 하시면서 가끔 종종 담배도사주시고 작년부터 추석,설 연휴에도 안빠지고 나와서 연휴때나 생일때 5만원?씩 주셨습니다. 내일 제가 생일이라 오늘도 5만원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친구가 저번주 금요일에 노동청가서 저희가게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친구랑 사장님이랑 만나서 합의를 봤구요. 근데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몇번씩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저는 신고한 친구랑 친하지만 그냥 막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진 않아서 신고한거 몰랐다. 라는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쩌면 친구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신고할 생각을 다하냐, 진짜 배신감든다 속상하다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안그럴거지?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좋게좋게 지내자 이러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해야될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돈은 받고싶은데 신고를 하면 사장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나오실거 같고,, 그냥 평소엔 조금씩 챙겨주십니다. 제가 일을 꼼꼼히해서 터치할것도 없어서 터치도 안하시는거 같구요. 사장님한테 달라는말도 안해봤지만,, 제 느낌으론 달라해도 장사안되고 머 이래서 못준다 라고 하실거같고,,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3자대면을 하게된다면 그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한거 같은 느낌들거같고, 상대측에서 막 바락바락 뭐라하면서 나오면 겁날거같고 그래서,, 너무 고민입니다. 월~목 10시간씩 금요일밤엔 11시간 주 51시간을해서 한달 약 23일기준 234시간이면 2143.440원을 받아야하는데 1755.000원에 퇴직금도 안준다하시고 주휴수당도 안받습니다. 야간수당은 사장님, 사장님 남편포함해서 5명이라 해당이 안되는거죠? 작년 2월부터 7500원씩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은 안주신다했어요. 등등 아무것도 못받았는데,,돈은 받고싶은데,, 뒷일이 좀 두렵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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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1시간이면 최저시급 (9,160원)기준 최저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8,210원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액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또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에 정중히 최저시급 미달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정중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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