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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Q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떤방법으로 제출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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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은 그야 말로 "법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조정은 엄격한 법적 판단보다는 상호 "합의"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 통화내역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녹취사무소 의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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