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떤방법으로 제출해야하나요?
1. 판결은 그야 말로 "법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조정은 엄격한 법적 판단보다는 상호 "합의"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 통화내역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녹취사무소 의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