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Q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떤방법으로 제출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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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조정 기일이 잡혔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조정 제도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조정: 조정 기일은 법원 판결 전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② 조정 성립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조정 불성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판결 절차(본안 소송)로 돌아갑니다. 조정 기일에 반드시 불리한 합의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기일 참석 준비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석 의무: 조정 기일 소환장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합니다. ② 준비 서류: ① 보증금 지급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②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실 증거(문자, 내용증명). ③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자 청구 등). ③ 조정 전략: ① 전액 반환이 원칙임을 명확히 합니다. ② 합리적인 조건(반환 기한, 이자 포함 금액)에서만 조정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른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정 성립 시: 조정 조서를 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이 가능합니다. ② 조정 불성립 시: 본안 판결 기일이 지정됩니다. 담당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③ 조정 수락 여부: 조정 금액이 청구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이자·지연 손해금이 빠진다면 거절하고 판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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