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려 올립니다. 3월21일 부터 24일까지 단기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햇었습니다. (사본을 주진않았음. 사진으로 찍지도못햇습니다..대신 언제 출근하기로했는지 문자를 나눈 흔적은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언제 급여를 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기니까 이번 달 말에는 주겟지 하고 생각하여 기다렸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월 말일에 급여하기로 되어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근로계약서에 쓰인대로 4월 30일까지 기다렸으나, 30일이 주말(토)이기에 월요일(5월2일)에 지급하겠다.라고하여 2일 저녁 7시까지 기다렸으나 8시 경 쯤 문자가왔습니다. * 인력알선업체(편의상 '마' 업체라 하겠습니다.) * 실근무지, 근무업체(편의상 '라' 업체라 하겟습니다.) '라'에서 입금을 15일에 해주겠다고 하여 '마'인 자기들은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쩔수가없어 죄송하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기다릴수도 없고 기다리기 싫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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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 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 체불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체불로 신고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② 실질 판단: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대신 다른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이체 내역 등)로 근로관계를 인정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업장 CCTV, 사원증 입퇴실 기록. ② 업무 지시 기록: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받은 업무 지시 내용을 저장합니다. ③ 급여 관련 기록: 임금을 받은 통장 이체 내역(일부 지급된 경우), 급여명세서(있는 경우). ④ 목격자: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⑤ 사업장 정보: 사업장 명칭, 사업주 이름·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메모해 둡니다.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② 진정서 내용: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약정 임금(또는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금액, 사업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장이 도산했다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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