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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신고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려 올립니다. 3월21일 부터 24일까지 단기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햇었습니다. (사본을 주진않았음. 사진으로 찍지도못햇습니다..대신 언제 출근하기로했는지 문자를 나눈 흔적은 있습니다.) 자세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언제 급여를 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기니까 이번 달 말에는 주겟지 하고 생각하여 기다렸는데 근로계약서에는 4월 말일에 급여하기로 되어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근로계약서에 쓰인대로 4월 30일까지 기다렸으나, 30일이 주말(토)이기에 월요일(5월2일)에 지급하겠다.라고하여 2일 저녁 7시까지 기다렸으나 8시 경 쯤 문자가왔습니다. * 인력알선업체(편의상 '마' 업체라 하겠습니다.) * 실근무지, 근무업체(편의상 '라' 업체라 하겟습니다.) '라'에서 입금을 15일에 해주겠다고 하여 '마'인 자기들은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쩔수가없어 죄송하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기다릴수도 없고 기다리기 싫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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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자, 카톡 내역, 채용공고 등 근로조건 확인이 될만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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